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
산업안전보건교육
정기교육, 채용 시 교육, 관리감독자 교육까지 법정 시간을 충족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.
교육 개요
- 근거 법령
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
- 교육 대상
-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 근로자
- 교육 주기
- 분기별 정기 / 채용 시 / 작업내용 변경 시
- 교육 시간
-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등 직군별 상이
미이수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 과태료
드림캠퍼스 교육 포인트
- 정기·채용시·관리감독자 전 과정
- 업종별 맞춤 커리큘럼
- 교육일지 자동 산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