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장애 감수성 향상과 정당한 편의 제공, 차별 금지 사항을 이해하고 포용적 조직문화를 만듭니다.
교육 개요
- 근거 법령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
- 교육 대상
- 전 임직원
- 교육 주기
- 연 1회
- 교육 시간
- 1시간 이상
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
드림캠퍼스 교육 포인트
-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 교육자료 지원
- 고용노동부 지정 강사 출강 가능
- 증빙자료 3년 보관 지원
장애 감수성 향상과 정당한 편의 제공, 차별 금지 사항을 이해하고 포용적 조직문화를 만듭니다.
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