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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
장애 감수성 향상과 정당한 편의 제공, 차별 금지 사항을 이해하고 포용적 조직문화를 만듭니다.

교육 개요

근거 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
교육 대상
전 임직원
교육 주기
연 1회
교육 시간
1시간 이상

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

드림캠퍼스 교육 포인트

  •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 교육자료 지원
  • 고용노동부 지정 강사 출강 가능
  • 증빙자료 3년 보관 지원

다른 법정의무교육 과정